MoveMatched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나 면허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뉴욕에서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클로징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주택이나 콘도 구매는 코업 주식 구매와 다르고, 뉴욕시는 자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예상해야 할 항목과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Loan Estimate와 Closing Disclosure부터
모기지를 쓰면 신청 후 대출 기관이 Loan Estimate를, 클로징 전에 Closing Disclosure를 줍니다. 연방 규정상 Closing Disclosure는 예정된 클로징 3영업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두 서류로 실제 비용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구매자가 내는 비용
- 변호사 수임료. 뉴욕에서는 보통 계약과 클로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대출 기관 수수료, 선택 시 포인트, 감정, 신용 조회.
- 주택과 콘도의 타이틀 보험과 타이틀 조사.
- 등기와 모기지 등록 수수료.
- 선납 주택 보험, 이자, 에스크로 예치금.
- 판매자가 이미 낸 세금이나 관리비 정산.
맨션세
뉴욕주 세법 1402-A조는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1퍼센트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구매자가 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역에 적용됩니다.
모기지 등록세
주택이나 콘도를 대출로 살 경우, 뉴욕은 모기지를 등록할 때 모기지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지역과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기관과 변호사가 견적에 표시해 줍니다. 코업 주식 담보 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등록되지 않아 코업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코업에만 있는 비용
- 건물이 정하는 보드 신청비와 처리 수수료.
- 전체 타이틀 조사 대신 담보권 조회(lien search).
- 일부 건물의 플립 택스(flip tax). 보통 판매자 부담이지만 건물 규칙을 확인하세요.
- 건물 관리 측이 정하는 이사 보증금이나 수수료.
뉴욕시 양도세
뉴욕시에는 자체 부동산 양도세가 있고, 뉴욕주에도 양도세가 있습니다. 재판매 거래에서는 보통 판매자가 내지만, 신축 분양 거래에서는 구매자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 사이트에서 시 양도세를 설명합니다. 개발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최소 두세 곳 대출 기관의 Loan Estimate를 비교하세요.
- SONYMA 같은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을 문의하세요.
- 인스펙션이나 실사 후 크레딧을 협상하세요.
- 계약서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전체 클로징 비용 견적을 받으세요.
클로징 날 돈을 지키세요
클로징 때 필요한 현금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에서 계약금과 크레딧을 뺀 금액입니다. 보통 송금이나 보증 수표로 보냅니다. 송금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번호로 변호사에게 전화해 안내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기범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송금 이메일을 보내며, 한번 보낸 돈은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클로징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가져가고, 필요한 다른 서류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항목별로 누구에게 물어볼까
- 대출 기관: 대출 수수료, 포인트, 감정, 모기지 등록세, 에스크로 예치금.
- 변호사: 타이틀, 담보권 조회, 양도세, 맨션세, 건물 수수료.
- 보험 설계사: 주택 또는 아파트 보험.
- 건물 관리 회사: 코업과 콘도의 보드 신청, 이사 수수료와 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 뉴욕의 맨션세는 누가 내나요?
- 구매자가 냅니다. 뉴욕주 세법 1402-A조는 1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구매에 1퍼센트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구매자가 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코업은 클로징 비용이 다른가요?
- 네. 코업 구매자는 보통 타이틀 보험 대신 보드 신청비와 담보권 조회 비용을 내고, 주식 담보 대출은 모기지처럼 등록되지 않습니다.
- 뉴욕시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 대부분의 재판매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시와 주 양도세를 냅니다. 신축 분양 계약은 구매자에게 넘길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개발사 계약서를 읽으세요.
- 최종 비용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대출 기관은 클로징 3영업일 전까지 Closing Disclosure를 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더 일찍 추정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