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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atched
공정 주택

공정 주택은 법이자 저희의 원칙입니다

MoveMatched는 주택 기회 균등을 지지합니다. 연방 공정주택법, 뉴저지 차별금지법,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을 준수합니다. 누구나 같은 도움과 같은 정보를 받고, 에이전트를 똑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qual Housing Opportunity

Equal Housing Opportunity

2026-11-01 공식 자료로 확인

보호 대상

연방 공정주택법 (미국 전역)

다음을 이유로 주택 매매, 임대, 융자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인종
  • 피부색
  • 종교
  • 성별
  • 출신 국가
  • 장애
  • 가족 상황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HUD: 주택 차별 신고 ↗

뉴저지 차별금지법

뉴저지주는 주택에서 다음 특성을 보호합니다 (실제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 모두):

  • 인종 또는 피부색
  • 종교 또는 신념
  • 출신 국가, 국적 또는 혈통
  • 성별, 임신 또는 모유 수유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 장애
  • 혼인 여부, 동거 파트너 또는 시민 결합 여부
  • 병역 의무
  • 가족 상황
  • 임대료나 모기지 상환에 쓰는 합법적 소득원

뉴저지 민권국: 주택 차별 ↗

뉴욕주 인권법

뉴욕주는 인권국이 안내하는 다른 항목과 함께 다음 특성을 보호합니다:

  • 나이
  • 체포 기록
  •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 신념 또는 종교
  • 장애
  • 가족 상황
  •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 합법적 소득원
  • 혼인 여부
  • 군 복무 여부
  • 출신 국가
  • 인종 또는 피부색
  • 성별
  • 성적 지향
  • 가정폭력 피해자 여부

뉴욕주 인권국: 보호 대상 특성 ↗

뉴욕시 인권법

뉴욕시에서는 위 항목에 더해 주택에서 다음도 보호합니다:

  • 나이
  •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
  • 성별 (성 정체성 포함)
  • 키와 몸무게
  • 혼인 및 파트너 여부
  • 재향군인 또는 현역 군인 여부
  • 범죄 기록
  • 합법적 직업
  • 합법적 소득원
  • 자녀 유무
  •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여부

뉴욕시 인권위원회: 관련 법 ↗

저희의 약속

  • 특정 동네, 지역, 건물로 유도하거나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운 페이지는 같은 구성과 같은 문구를 씁니다. 타운 이름, 카운티, 장소와 교통 정보만 다릅니다.
  • 동네를 사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학교 수준이나 치안에 대해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군과 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연결합니다.
  • 신청서에서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가족 수, 장애 등 보호 대상 특성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선호 언어는 선택 사항이며, 같은 언어를 쓰는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 제휴 에이전트는 공정 주택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에이전트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어 이 사이트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 차별 신고 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짧으니 서두르세요.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

    미국 어디서든 연방 공정주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HUD에 신고 ↗

  • 뉴저지 민권국

    뉴저지 주택에 해당합니다. 민권국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신고 방법 ↗

  • 뉴욕주 인권국

    뉴욕주 전역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차별 신고 ↗

  • 뉴욕시 인권위원회

    뉴욕시 5개 보로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지막 행위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별 신고 ↗

뉴욕주 주택 및 차별금지 고지

뉴욕주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구매자, 판매자, 세입자, 집주인에게 주의 주택 및 차별금지 고지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식 양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양식 보기 (뉴욕주 국무부, PDF, 영어) ↗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입니다.

Fair Housing and Consumer Notices →광고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