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지 재융자하는 법
재융자는 지금의 모기지를 새 모기지로 바꾸는 것으로, 보통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현금을 받기 위해 합니다. 클로징 비용을 다시 내므로 절약액이 그 비용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최근 모기지 명세서에서 잔액, 금리,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 같은 날 두 곳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Loan Estimate를 받아 같은 양식으로 금리, 포인트, 수수료를 비교하세요.
- 간소화 재융자 대상이 아니라면 감정평가, 소득과 신용 확인, 등기 조사가 있습니다.
취소할 권리
- 거주 중인 집의 재융자는 대부분 연방법에 따라 클로징 후 세 번째 영업일 자정까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기 위한 대출에는 이 취소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대출금은 보통 이 기간이 끝난 뒤 지급됩니다.
뉴욕: CEMA를 문의하세요
- 뉴욕주는 새 모기지를 등기할 때 모기지 등기세를 부과합니다.
- 세법 제255조에 따라 재융자를 통합·연장·변경 계약(CEMA)으로 하면 이미 갚고 있는 잔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지 않고 새로 빌리는 금액에만 낼 수 있습니다.
- 모든 대출기관이나 대출이 CEMA를 허용하지는 않으며 코업 대출은 방식이 다릅니다. 대출기관과 변호사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을 산 뒤 언제 재융자할 수 있나요?
- 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HA 간소화 재융자는 기존 대출에서 최소 210일과 6회 상환이 필요하고, 패니메이 캐시아웃 재융자는 갚는 대출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융자에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 보통은 필요합니다. FHA 간소화와 VA IRRRL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기관이 결정합니다.
- 코업도 재융자할 수 있나요?
- 대출기관이 그 건물에 대출을 해 주고 이사회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코업 대출은 모기지로 등기되지 않으므로 뉴욕 모기지 등기세와 CEMA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CFPB, Regulation Z section 1026.23, right of rescission ↗
- NY Department of Taxation, mortgage recording tax memo (Tax Law section 255) ↗
- FDIC Affordable Mortgage Lending Guide, FHA streamline refinance ↗
- Fannie Mae Selling Guide B2-1.3-03, cash-out refinance transactions ↗
- CFPB, Understand the different kinds of loans ↗
2026-11-01에 사실 확인. 일반 정보이며 금융, 법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출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