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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지 재융자하는 법

재융자는 지금의 모기지를 새 모기지로 바꾸는 것으로, 보통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현금을 받기 위해 합니다. 클로징 비용을 다시 내므로 절약액이 그 비용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최근 모기지 명세서에서 잔액, 금리,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 같은 날 두 곳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Loan Estimate를 받아 같은 양식으로 금리, 포인트, 수수료를 비교하세요.
  • 간소화 재융자 대상이 아니라면 감정평가, 소득과 신용 확인, 등기 조사가 있습니다.

취소할 권리

  • 거주 중인 집의 재융자는 대부분 연방법에 따라 클로징 후 세 번째 영업일 자정까지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기 위한 대출에는 이 취소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대출금은 보통 이 기간이 끝난 뒤 지급됩니다.

뉴욕: CEMA를 문의하세요

  • 뉴욕주는 새 모기지를 등기할 때 모기지 등기세를 부과합니다.
  • 세법 제255조에 따라 재융자를 통합·연장·변경 계약(CEMA)으로 하면 이미 갚고 있는 잔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지 않고 새로 빌리는 금액에만 낼 수 있습니다.
  • 모든 대출기관이나 대출이 CEMA를 허용하지는 않으며 코업 대출은 방식이 다릅니다. 대출기관과 변호사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산 뒤 언제 재융자할 수 있나요?
대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HA 간소화 재융자는 기존 대출에서 최소 210일과 6회 상환이 필요하고, 패니메이 캐시아웃 재융자는 갚는 대출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융자에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보통은 필요합니다. FHA 간소화와 VA IRRRL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기관이 결정합니다.
코업도 재융자할 수 있나요?
대출기관이 그 건물에 대출을 해 주고 이사회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코업 대출은 모기지로 등기되지 않으므로 뉴욕 모기지 등기세와 CEMA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2026-11-01에 사실 확인. 일반 정보이며 금융, 법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대출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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